'조두순 방지법·故 최숙현법' 등 80개 민생법 국회 통과

'조두순 방지법·故 최숙현법' 등 80개 민생법 국회 통과

김하늬 , 권혜민 기자
2020.11.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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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19일 본회의 종합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 최숙현 선수의 동료선수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7.2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 최숙현 선수의 동료선수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7.22. [email protected]

아동성폭력범 조두순 출소 40일여일을 앞두고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외출제한을 어기면 관찰보호관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또 스포츠 비리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통합신고시스템에 기록을 남기는 등의 '故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안전·민생·코로나 대책 등 80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먼저 일명 '조두순 방지법'은 보호관찰소 공무원이 전자감독 체계에 대한 전문성과 자료 접근성을 기반으로 수사에 나서면서 재범 방지가 가능해진다. 최근 아동성폭력범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관리·감독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여야 발의법안을 상임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창원=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경남 창원 스마트그린 산업 단지를 찾아 공장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2020.09.17.  since1999@newsis.com
[창원=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경남 창원 스마트그린 산업 단지를 찾아 공장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2020.09.17. [email protected]

스포츠 비리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체육계의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신고 관리 처리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통합신고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대안법은 감독과 팀 닥터, 동료 선수들로부터 가혹행위 피해를 입다 지난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개정안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 박정, 임오경, 양경숙, 안민석, 이용, 이상헌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을 문체위원장 대안으로 병합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경남 창원 국가산업단지에서 직접 발표한 '스마트그린산단' 근거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스마트 산단' 일곱 곳 모두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전환하겠다"며 "생산은 12조3000억 원 더 늘고, 신규 일자리 3만3000 개를 만들어낼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세 가지 전략을 세우고 총 3조2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을 수립하고, 공모 및 지정, 촉진사업 추진, 사업추진지원단 구성 등을 새롭게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육아휴직을 3회 이내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영유아 돌봄 수요에 부모들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회가 통과시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대안)은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려, 육아휴직을 총 3번에 걸쳐 나눠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남북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명문화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도 본회의 가결됐다. 남북협력사업의 범위 및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구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아울러 협력사업의 범위에 ▲환경 ▲과학기술 ▲정보통신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분야를 추가하고 (제2조제4호)한다.

또 새만금사업지역을 특수상황지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를 근거로 새만금 지역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자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재정적 지원대책 마련도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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