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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언론노조 관계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과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1.08.30. mangusta@newsis.com](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1/08/2021083014372417749_1.jpg)
대한민국이 2021년 8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을 두고 두쪽으로 갈라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재갈법'이 아니라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 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명백한 '언론재갈법'이며 "권력의 99%를 향유하고 있는 집권 여당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언론악법"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누구의 입장이 맞는 것일까? 판사에게 들은 말이다. 법원에서는 원고가 생각하는 상식과 피고가 생각하는 상식이 다르다고 한다. 분명 사건의 진실은 하나인데 서로 자기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고 하는 모습을 매일같이 보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 언론 자유를 두부 자르듯이 재단할 수 없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의 시각인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는 측면은 분명 타당하고 일리가 있다. 하지만 야당의 '언론재갈법'이라는 주장도 마찬가지로 설득력이 있다.
현재 많은 소식들이 어떠한 팩트체크 없이 무차별적으로 국민에게 퍼 날라지고 있다. 가장 큰 온상지가 바로 1인 방송이다. 얼마 전 한강공원에서 일어난 정민군 '사고'에 대해 수 많은 1인 방송에서 명백한 허위사실을 퍼날랐다. 그러나 이러한 1인 방송을 제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전무했다. 1인 방송이 무제한에 가까운 자유의 영역에서 자신들의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쏟아낸 것이다.
언론중재법이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면, 1인 방송에 대한 징벌적 배상도 이 법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 그래야 한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이다. 그러나 언론중재법 어딜 봐도 1인 방송에 대한 규제는 없어 보인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가장 아쉬운 대목이다.
다음으로 언론중재법은 정당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악의적인 가짜 뉴스는 반론권 없이 기자의 생각만을 가지고 일필휘지할 때 발생한다. 반론권 보장이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수사할 때 '피해자'의 주장을 듣다 보면 "세상에 이런 나쁜 피의자가 있나"라는 생각이 마구마구 일어난다. 그러나 '피의자'의 진술을 듣다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유리한 점만을 부각해서 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래서 주장이 충돌할 때는 반드시 '대질'이라는 수사 방법을 취한다.
기자가 한쪽의 말만 듣고 기사를 작성하지 않고 반대편의 주장을 듣고 그 내용을 반영해서 기사를 작성한 경우 손해배상으로부터 분명한 면책이 주어져야 한다. 현재 사실이 미래 어느 시점에서 오보가 될 수 있다. 그건 복잡다기한 사회에 있어서 어쩌면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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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언론중재법에 대해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만일 언론중재법 통과에서 '합의'와 '숙의' 없이 통과된다면, 분명 대한민국 '부패인식지수(CPI)는 낮아질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평판의 문제를 일으킨다.
분명 확실하게 '악의적인 가짜 뉴스'는 근절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현 방법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후단에서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말한다. 그렇다면 다양한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헌법 가치인 '국민주권원리'를 실현하는 모습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필요하다. 그러나 천천히 빨리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