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구글의 인앱결제 강요 꼼수… 방통위, '금지' 조항 만든다

[단독]구글의 인앱결제 강요 꼼수… 방통위, '금지' 조항 만든다

서진욱 기자, 이동우 기자
2021.11.09 11:12

[the300]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2019.1.16/뉴스1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2019.1.16/뉴스1

구글의 외부결제 허용 꼼수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앱마켓이 외부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사실상 인앱결제(앱마켓이 구축한 내부 결제 시스템)를 강요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든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인앱결제 강제 금지 규제를 우회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방통위, 시행령 개정해 '구글 꼼수' 막는다

9일 국회와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는 다음 주 중 입법예고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앱마켓이 불합리한 수수료율을 적용해 인앱결제를 강요하는 등 규제 우회 행위를 막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앱마켓이 입법 허점을 악용할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방통위는 '앱마켓이 외부결제를 택한 개발사에 수수료, 앱마켓 노출 등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이나 제한을 부과하는 경우'를 금지 행위로 명시할 방침이다. 문구 조정을 거쳐 다음 주 중 시행령 입법예고를 단행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령이 확정되면 방통위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 우회 행위에 중지 명령,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앞서 인앱결제 강제 등 앱마켓의 갑질 행위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올해 8월 말 국회를 통과했다. 방통위는 법 시행에 따라 시행령 개정, 실태조사 체계 마련 등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 50조에 신설된 앱마켓 금지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별표 4'에 추가된다.

방통위는 해당 조항으로 구글의 외부결제 수수료율 4%p 인하와 같은 규제 우회 시도를 차단할 수 있다고 본다. 구글은 지난 4일 자사 블로그를 통해 한국에서 인앱결제를 전면 허용하고 외부결제에 대한 수수료율을 4%p 내리겠다고 밝혔다.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아도 기존보다 4%p 낮은 수수료를 계속 걷겠다는 것이다. 다만 아직 구글은 방통위에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외부결제에도 수수료 걷겠다는 구글… "인앱결제 강요 의도"
구글 플레이스토어 대표 이미지. /사진=구글.
구글 플레이스토어 대표 이미지. /사진=구글.

관련 업계에선 구글의 이번 발표를 두고 외부결제 실익을 없애 인앱결제를 강요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지적한다. 인앱결제 수수료에는 신용카드, 상품권 등 전자결제대행업체(PG) 수수료가 포함됐는데, 외부결제의 경우 PG 수수료를 개발사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결제 시스템 구축, 고객서비스(CS) 대응 등 구축 및 운영 비용 투입도 불가피하다.

구글의 4%p 인하분보다 더 많은 수수료 비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구글이 해당 방침을 고수한다면 외부결제 시 추가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다. 개발사 입장에선 외부결제의 경제적 실익이 없다. 경쟁사와 비교해도 구글의 수수료 인하폭은 턱없이 낮다. 구글과 같은 안드로이드 앱마켓인 원스토어의 경우 외부결제 수수료율은 5%로 인앱결제 20%보다 15%p 낮다.

업계 관계자는 "외부결제 선택지를 제공하더라도 앱마켓에서 이미 내려받은 앱에서까지 앱마켓 수수료를 징수하는 문제점은 그대로다"며 "심지어 개발사 입장에선 외부결제 개발 비용에 구글 수수료까지 추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개정 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불합리한 수수료율 적용 등 우회 움직임에 대해선 법을 통해 강제할 수밖에 없다"며 "외부결제 시 포인트 제공 등 이용조건을 다르게 하는 자율적 행위를 앱마켓이 제한하는 것 역시 금지 행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구글이 빅테크 기업의 모범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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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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