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尹정부 국정과제]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인수위가 준비한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2022.05.03.](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2/05/2022050311134883780_1.jpg)
윤석열 정부가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를 현행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축소한다. 법적으로 총수의 친족 범위가 너무 넓어 대기업집단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부담이 크고 일부 사안을 누락 제출했다는 이유로 총수가 고발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등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인수위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선정했다. 우선 인수위는 "합리적 규율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 자율 감시 기능을 제고하겠다"며 "총수의 친족 범위를 조정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등으로 좁힐 계획이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대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각 그룹으로부터 지정자료를 제출받는데, 여기에 총수의 친족을 포함한 개념인 '특수관계인 현황' 등이 포함된다. 특수관계인 현황에 누락·허위가 있는 경우 공정위는 총수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너무 넓어 대기업집단이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누락이 발생하기 쉽고 이에 따라 각 그룹 총수가 공정위로부터 고발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기업을 이끄는 총수가 단순 실수에 따른 사법리스크에 노출되면 결과적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 불필요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고려해 공정위는 친족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고민해왔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인수위가 준비한 110대 국정과제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2.05.03.](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2/05/2022050311134883780_2.jpg)
인수위는 기업 부담 완화 차원에서 혁신·구조조정을 촉진하는 M&A(인수합병)를 신속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일정 규모 이상의 M&A가 추진될 경우 경쟁제한성 등을 심사해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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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시장에 큰 영향이 없는 사모펀드(PEF) 설립, 완전 모자회사 간 합병은 M&A 신고 의무를 면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글로벌 정합성, 기업 자율성 제고를 위해 자진시정 방안 제출 절차를 도입한다. 현재는 공정위가 M&A에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봤을 때 직접 시정조치를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기업이 시정방안을 제출해 공정위가 승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전속고발제 개선에도 나선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 기업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관계 기관(공정위·검찰 등)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의무고발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는 시장 진입과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정부 규제 개혁에도 나선다. 산학연 협업 형태로 '경쟁영향평가센터'를 구축하는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집중 개선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주회사 기업형벤처캐피탈(CVC) 제도의 빠른 시장 안착 지원, 공시제도 재정비(기준금액 상향, 공시항목 및 주기 등 합리화) 등도 함께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