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국정감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주식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늦추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내년도 세제개편안과 관련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 그래서 2년 유예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적 의견과 다른 세법 개정안을 왜 냈는지 궁금하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추 부총리가 과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등으로 단순화하는 입법에 힘썼던 점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추 부총리가) 20~21대 의정활동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고 전문가답게 하시는데 전혀 다른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주식 투자와 관련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2025년 금투세 도입이다. 또 이 때까지 대주주 기준을 기존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인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2023년 금투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고 국회 입법도 완료된 바 있다.
유 의원은 또 국내 주요 5개 증권사 실현 손익금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수익 5000만원을 거둔 투자자는 전체 0.9%(20만1843명)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이 중 수익 1억원 이상은 0.7%(16만8881명)다. 5000만원 수익을 거둔 투자자의 일명 '시드머니' 평균치는 2억8749만원이고 수익 1억원 이상 투자자의 평균 시드머니는 12억1100만원으로 나타났다.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까지 끌어올릴 필요성이 적다는 취지다.
추 부총리는 "일부 공감도 하는 부분이 있다. 다만 저희들이 세제개편안을 낸 것은 시장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라며 "변동성이 큰데 제도 변화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제도와 약이라도 타이밍이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