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인천공항공사의 면세점 불공정 계약 의혹과 관련해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신고된 건이 있어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약관에 대해서도 위법성 유무를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점 입점업체와 맺은 표준계약 문제를 지적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공항 내 여객터미널 면세 사업권을 낙찰받은 업체들과 계약 해지 시 임대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납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여기서 임대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사실상 임대보증금 전액을 의미한다는 게 의원실 주장이다.
이와 달리 공정위는 부동산 거래에서 일반적인 위약금 수준은 거래대금의 10%로 보고 있다. 국내 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규모를 임대보증액의 10%로 명시돼 있다.
윤 의원은 "인천공항공사 표준계약서에는 3개월 임대료 연체 시 입점 업체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몰수하고 이에 따른 지연가산금에 대해 필요하면 지급 요구도 가능하다"며 "공기업에 해당하는 기관의 이 같은 문제를 아직 시정조치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