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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명태균 특검법'(특별검사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발의된 지 하루 만으로,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을 위한 법"이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다. 이에 앞서 법사위는 표결을 통해 명태균 특검법에 국회법 상 정해진 숙려기간 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퇴장했으며 야당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이 같이 의결됐다.
국회법 59조에 따르면 특검법과 같은 제정안은 20일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소관 상임위에 상정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의결을 통해 숙려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법안도 상정 가능하다.
이날 여당 간사 대행을 맡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숙려기간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하는 표결 직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법안을 통해 국민의힘의 유력 대선후보자를 제거하고 국민의힘 의원 전체를 수사대상으로 포함하려는 것 아니냐"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을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야가 충분히 협의해서 안건을 올리든지, 숙려기간이 지난 다음에 올리는 것이 원칙"이라며 "법사위에서 계속 특검법에 대해서만 발의 후 2~3일 내에 처리하려고 서두르는 것 같다"고 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숙려기간 적용 예외는) 조기 대선 여부와 대선주자 등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이 법안이) 이 대표를 위한 고속도로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고속도로가 될지 아닐지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현재 창원지검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사라졌다"며 "비상계엄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야당과 국회 때문인지, 아니면 소위 '명태균 황금폰' 때문인지를 밝히는 것은 내란을 극복하는데 매우 시급한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숙려기간 예외 적용을 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 6당은 전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했다. 명태균 특검법에 담긴 수사 대상 가운데 핵심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 씨와 윤 대통령, 김 여사가 관련돼 있고, (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해 그 대가로 공천 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다. 야권은 특검법을 이달 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