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환급' 20일부터…무협 "소송 필요할수도, 준비 필요"

美 '관세 환급' 20일부터…무협 "소송 필요할수도, 준비 필요"

최경민 기자
2026.04.15 14:36
/그래픽=한국무역협회
/그래픽=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는 미국 관세청(CBP)이 오는 20일부터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 관세 환급 전용 ʻ통합 환급처리 시스템(CAPE)'을 가동할 예정인 것과 관련해 "신속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15일 밝혔다.

무협은 "모든 환급 절차는 (CAPE를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처리 방식은 간소화되었으나, 자동 환급이 아니라 기업의 개별 신청이 필요함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상업환경(ACE) 계정과 미국 내 계좌 정보가 없는 경우 환급 수령이 불가하다"며 "ACE 포털상 계정과 미국 내 금융계좌를 사전에 확보해야 하며, 미국 계좌가 없을 경우 제3자 지정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관세 환급 절차는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위법 판결과, 3월 관세 환급 명령에 따라 마련됐다. 자동 환급이 아니어서 수입신고자(IOR) 또는 통관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대법원 위법 판결 대상인 IEEPA 근거 상호관세 및 ʻ마약관세'에 한해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 신청을 한 후 시스템 검증을 받고 심사 및 정산 과정을 거쳐 환급을 받는 프로세스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기반으로 철강·알루미늄, 자동차·부품, 구리, 목재 등에 부과된 품목관세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품의 경우 비(非)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에 대해 납부한 상호관세는 환급 가능하다는 평가다.

무협 관계자는 "CAPE 시스템 내 검증 과정에서 기존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 절차가 이뤄지므로, 기존 관세 신고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진행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환급 신청 건에 대해 CBP가 수리하지 않거나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구체적인 환급액 또는 적정성을 둘러싸고 사법적 대응(소송)이 필요한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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