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北 포로 2명,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한국행 희망시 전원수용 입장 전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외교당국에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조 장관은 17일 오후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과 통화하고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 등을 중점 논의했다. 외교당국 간 소통에 이어 장관급 채널에서도 북한군 포로 송환 필요성을 논의한 것이다.
조 장관은 시비하 장관에게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생포된 북한군 2명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한국행 희망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과 관련 법령을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협조도 당부했다.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및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에도 군사분계선(MDL) 이북 지역에서 벗어난 북한 주민의 보호를 규정한다.
조 장관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설명했다. 시비하 장관으로부턴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등에 관한 동향을 청취했다.
조 장관은 한국 정부가 러-우 전쟁의 종전을 위한 노력에 많은 관심을 갖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시비하 장관은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 최근 사우디에서 열린 미국-우크라이나 간 고위급 회담의 결과를 설명했다. 시비하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포괄적이며 정의롭고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