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 들어선 가운데 모니터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25.03.24.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03/2025032410162373265_1.jpg)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지연된 정의는 오늘날 정치적 혼란을 일으킨 중대한 원인이 됐다"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한 재판에서 사법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에 대한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심리한다고 돼 있다. 그 기한은 '6·3·3 원칙'을 적용해 1심은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실시된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의원직을 상실할 뿐 아니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그동안 보여준 행태는 법치주의와 사법부에 대한 조롱"이라며 "이 대표는 선거법 재판 항소심 개시를 위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등 서류를 이사불명, 폐문부재와 같은 이유로 수령하지 않았다. 심지어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까지 신청했고 허위사실공표죄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고 피선거권 박탈 기준도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며 "이와 같은 민주당의 행태는 죄를 지었으니 법을 없애버리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가 유례없는 복합 위기에 처해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외교·통상·경제를 이끄는 컨트롤타워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민주당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탄핵에 이어 기어이 경제부총리 탄핵안까지 발의하고 연일 장외투쟁을 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을 협박하고 있다"며 "사상 초유의 대한민국 국가 리더십 공백 상태다.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은 한국 경제에 대한 탄핵"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 폭주로 인해 정부 인사는 누가 언제 직무 정지를 당할지 모를 지경이다. 이런 대혼란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은 과연 대한민국의 누구와 진지한 논의할 수 있겠나"라며 "국가 운영의 최소 안정성마저 무너진 오늘의 국가 위기를 끝내는 길은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는 것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