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재판, 신속하고 엄정하게 판결해야"

권성동 "이재명 재판, 신속하고 엄정하게 판결해야"

안재용 기자, 김지은 기자
2025.03.24 10:25

[the300]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 들어선 가운데 모니터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25.03.24.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 들어선 가운데 모니터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25.03.24. [email protected] /사진=조성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지연된 정의는 오늘날 정치적 혼란을 일으킨 중대한 원인이 됐다"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한 재판에서 사법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에 대한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심리한다고 돼 있다. 그 기한은 '6·3·3 원칙'을 적용해 1심은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실시된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의원직을 상실할 뿐 아니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그동안 보여준 행태는 법치주의와 사법부에 대한 조롱"이라며 "이 대표는 선거법 재판 항소심 개시를 위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등 서류를 이사불명, 폐문부재와 같은 이유로 수령하지 않았다. 심지어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까지 신청했고 허위사실공표죄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고 피선거권 박탈 기준도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며 "이와 같은 민주당의 행태는 죄를 지었으니 법을 없애버리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가 유례없는 복합 위기에 처해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외교·통상·경제를 이끄는 컨트롤타워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민주당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탄핵에 이어 기어이 경제부총리 탄핵안까지 발의하고 연일 장외투쟁을 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을 협박하고 있다"며 "사상 초유의 대한민국 국가 리더십 공백 상태다.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은 한국 경제에 대한 탄핵"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 폭주로 인해 정부 인사는 누가 언제 직무 정지를 당할지 모를 지경이다. 이런 대혼란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은 과연 대한민국의 누구와 진지한 논의할 수 있겠나"라며 "국가 운영의 최소 안정성마저 무너진 오늘의 국가 위기를 끝내는 길은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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