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증거 사라질까" 진보진영,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 속속 발의

"내란증거 사라질까" 진보진영,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 속속 발의

이승주 기자
2025.04.08 16:11

[the300]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탄핵 소추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사진은 지난해 3월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 참석한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4.04. photo@newsis.com /사진=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탄핵 소추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 사진은 지난해 3월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 참석한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4.04. [email protected] /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진영에서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범죄 증거 은닉을 방지하는 취지의 이른바 '대통령 범죄 증거은닉 방지법'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관련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통령기록물법'(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부 자료에 대해선 보호를 위해 열람·사본 제작 등을 허용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다. 대통령이 지정한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경우 최대 15년,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은 최대 30년간 비공개가 가능하다.

현재 대통령기록물 관련 권한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넘어가 있다. 이로 인해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제도를 악용해 윤 전 대통령이 재직기간 동안 자행한 범죄 관련 주요 증거를은닉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기록관장에 윤석열 정부 행정관 출신 인사가 내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내란 사태 관련 증거 인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내란과 관련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련 기록물의 봉인은 전면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전날 같은 취지의 '내란기록 은폐방지법'(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용 대표는 개정안에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에 대한 심의 절차를 도입하고, 궐위 시 지정권자를 국가기록원장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보공개 소송 중인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의 이관, 비공개 분류, 보호기간 지정을 제한하도록 했다.

한편 대통령기록관은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같은 대통령 자문기관 등 총 2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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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이승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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