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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반도체특별법'이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반도체 경쟁력을 발목 잡는 무모한 선택을 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 52시간제' 예외 특례 도입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17일 언론에 배포한 공동성명문을 통해 "결국 주 52시간제 (예외) 특례 도입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처리는 최장 330일 이후 가능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말로만 신속 처리지 늑장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취지도 제시된 기간에 협의와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라는 것이지 거대 정당의 법안만 단독 처리하라는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반도체 특별법이 '슬로우 트랙'에 발목 잡혀 있는 사이 글로벌 경쟁 기업들은 별 제약 없이 연구, 개발에 몰두할 것"이라며 "국회법을 활용한 거대 야당의 폭거이자 반국익적 처사"라고 했다.
의원들은 "현재 미국, 대만,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의 운명을 걸고 패권전쟁을 벌이면서 규제를 없앤다"며 "연구, 개발 인력에 유연 근로를 허용해 기업의 연구실에는 밤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 재의요구 안과 상법개정안에 대한 기표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5.04.17.](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04/2025041718545282141_2.jpg)
그러면서 "국회 본연의 역할은 다양한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이라며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는 반도체산업의 절규에 아예 눈과 귀를 닫고 있다.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포기하는 태도다. 거대 야당의 '잘사니즘'도 말뿐인 구호라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했다.
의원들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되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라고 했다. 그러더니 민노총을 방문한 뒤 입장을 번복했다"며 "고육지책으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은 근로기준법 특별연장근로 조항의 지침을 개정해 기업에 숨통이라도 트게 했다"고 했다.
이어 "기업은 대선 정국과 거대 야당의 위세에 눌려 눈치만 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거대 야당의 반경제적 태도는 훗날 국익을 해친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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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재석 의원 258명 중 찬성 180표, 반대 70표, 기권 3표, 무효 5표로 가결시켰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의(최대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90일), 본회의 부의(60일)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