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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2의 김형석(독립기념관 관장)이 등장하지 못하게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연동제가 골자인) '공공기관운영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정기국회는 매년 9월초부터 100일 간 예산안 심의와 국정감사를 하고, 법안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국회 회기를 말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서)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관장이 정관을 위배하거나 기관의 운영을 저해할 경우 해임 요청을 신설했는데 민주당은 관련법 개정에도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독립기념관을 비롯해 윤석열이 (공공기관장) 알박기를 한 공공기관들을 정상화하겠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이후에도 대통령직 파면 이후에도 (한덕수·최상목 등 대통령 권한대행을 통해) 낙하산식 알박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체 공공기관장 45명 가운데 23명은 파면 이후 임명된 이들로 상임이사 등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가 더욱 크다"며 "대부분 김형석처럼 자질과 능력뿐 아니라 국가관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세금 도둑"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7월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 (처리에 앞서) 법안 검토를 통해 필요시 보완·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공공기관이 국민을 위해 일하고 신뢰 속에 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은 대통령 및 공공기관장·감사 등의 임기를 연동하고 비정상적인 정권 교체 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10년 새 국정농단과 부적절한 비상계엄 등으로 현직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파면되는 일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소하겠단 취지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