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육군 "사망의 원인되는 범죄 혐의 있다고 판단"…법 개정으로 가혹행위 등 있으면 민간 경찰로 사건 이첩

육군 수사단이 최근 대구 수성구 산책로에서 장교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민간 경찰에 넘겼다.
9일 육군에 따르면 군 수사단은 경북 영천 소재 모 부대 대위가 사망한 사고를 이날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육군은 "사망자의 유서 형식 메모와 유가족의 고소장 등을 고려해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 수사단은 민간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총기 및 탄약 유출 경위에 대해선 군 수사단에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일 대구 수성구의 한 산책로에서 육군3사관학교 소속 30대 대위 1명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K-2 소총과 실탄, 유서 등이 있었다고 한다. K-2 소총은 사고 전날 부대 내 무기고에서 반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9월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초기 수사는 민간 경찰과 군사 경찰이 함께한다.
군사법원법이 2022년 7월 추가 개정됨에 따라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가혹행위 등) △성범죄 △입대 전 범죄 등 3대 사건은 민간 경찰이 군사 경찰로부터 이첩받아 수사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대 내 사망사고 등이 이어지자 지난 5일 군 기강 확립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었다.
당시 안 장관은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에게 "지휘관들은 작은 일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계획·실행·확인 점검의 시스템을 작동시켜 매너리즘과 군 기강 해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또 "장병들이 평소 부대 내에서 상하·동료 간 거리낌 없이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며 "분야별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 등 제도적 방안을 적극 시행해 사고 예방에 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