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 국정감사]

지난 4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가 도입·시행된 지 200여일 동안 전국에서 400명 넘는 인원이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에서 매일 평균 2명 이상이 흉기 소지로 경찰에 붙잡힌 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8일 부터 9월30일까지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총 40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구속된 인원은 50명, 불구속된 인원은 359명이었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2023년 서울 신림역·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 지난해 서울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 등 이상 동기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 8일부터 적용된 법안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주변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검거된 곳은 서울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9월 말까지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로 서울에서 검거된 인원은 113명이었다. 이어 경기남부 78명, 부산 27명, 경기북부·인천 23명, 경남 21명, 강원·경북 18명 등 순이었다. 9월까지 검거 건수가 없던 곳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유일했다.
연령대로 살펴보면 50대가 109명으로 가장 많았다. 60대 이상은 92명, 40대는 80명이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로 검거됐다.
소지하고 있던 흉기 종류도 다양했다. 주방용 식칼이 252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검과 같은 종류의 칼은 32건이 적발됐다. 이 밖에도 검거된 인원들은 가위(13건), 도끼(10건), 공구(19건), 낫(5건) 등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로 검거된 이들 중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인원은 9월까지 총 369명이었다. 범행동기를 살펴보면 '정신 이상'이 6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해당사자 간 대인 갈등'을 이유로 흉기를 소지하다 검거된 인원은 25명, '제3자를 대상으로 분풀이'를 하려던 이들은 21명으로 파악됐다. '호기심/스릴'(15명), '사회에 대한 적대감'(14명), '성적 만족'(1명) 등이 뒤를 이었다. '부주의/과실'로 인해 흉기를 소지하다 검거된 인원은 16명이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해 공포심을 조장하는 행위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을 확산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범 방지와 심리치료, 복지 연계 등 종합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