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병기 "항명 공무원 보호 필요 없다…'검사징계법' 개정할 것"

與김병기 "항명 공무원 보호 필요 없다…'검사징계법' 개정할 것"

김도현 기자, 이승주 기자
2025.11.13 10:08

[the300]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3.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3.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반발과 관련, "항명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다른 공무원과 달리 검사 파면이 사실상 불가하게 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오늘 직접 대표발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사의 경우 검사징계법에 따라 다른 공무원과 달리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통해서만 파면이 가능하다.

김 원내대표는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검찰을 과감히 뜯어고치겠다"며 "항명 검사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처벌하도록 법을 정비해)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사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검찰개혁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검사들을 이번엔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13일) 의원총회서 의원 총의를 모아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검찰 내부의 항명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이번 주 내에 제출할 것"이라며 "정치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과 기획·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누가 지시하고 기획했으며 어떻게 실행했는지 그 결과까지 철저히 밝힐 것"이라며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항명을 선동한 정치검찰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함께 행동하고 결과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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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김도현 기자입니다.

이승주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이승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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