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주민들, 수해 상황에서도 대피 않고 집 지키려'…공무원 애로사항 듣고 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재난 시 대피 명령을 위반한 주민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 많은 사람이 대피 명령을 따르게 하기 위함으로, 안 의원은 지난 여름 수해를 입은 산청 공무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해 법안 발의에 나섰다고 밝혔다.
현행 재난안전법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체·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 주민에게 대피하도록 명할 수 있다. 선박·자동차의 관리자 등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법률을 보면 대피명령을 받은 주민은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시장 등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주민 등에게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대피를 명할 수 있다.
현행법은 이같은 대피·퇴거 명령을 어긴 사람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한다. 안 의원의 개정안은 이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으로 100만원 올리는 내용이다. 과태료를 상향해 주민들이 대피 명령에 따를 유인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안 의원은 지난 7월 경남 산청군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활동에 참여하고 이재민을 격려했다. 당시 지역 공무원들로부터 '주민들이 수해 상황에서도 대피하지 않고 집을 지키려고 한다' '대피명령의 강제성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안 의원은 "수해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에 익숙한 공무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며"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