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정책 당정협의회
특위 논의도 마무리 안돼… 구체적 '타임라인' 안나와
임금체불 법정형량 '3년이하 → 5년이하 징역'상향

당정이 60세에서 65세로 법정정년을 연장하는 법안의 연내 처리가 목표지만 아직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겸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주영 의원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정책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년연장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 다만 특위에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정년연장법안의 연내 입법을 고려 중이란 취지로 발언한 부분에 대한 질문에는 "정년연장특위의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정 간에도 더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함께 있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 차원의 논의가) 잘 진행되도록 협조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정년연장특위 출범 당시 9월까지 합의된 법안을 마련하고 11월까지 국회 본회의 처리를 완료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날 당정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법정형량을 현행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키로 했다. 또한 공공발전·건설발주의 경우 임금체불 원천차단을 위해 원청이 하청에 공사대금 지급시 임금을 별도항목으로 구분해 지급하고 이를 민간에 순차도입하기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