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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것과 관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 책임은 심사에 협조하지 않고 시간을 끌며 발목을 잡은 국민의힘에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결위원장으로서 국회법이 정한 예결위 심사 기한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끝내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예결위는 지난달 17일부터 소위원회를 열고 정부 예산안을 심사했으나 최종 증·감액 규모를 확정하지 못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11월30일까지 끝나지 않으면 정부안이 본회의에 곧바로 부의된다. 다만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합의하면 수정안을 상정할 수 있어 협상 여지는 남아있는 상태다. 예산안 본회의 처리 시한은 오는 2일이다.
한 위원장은 "6일간의 전체회의를 통해 충분한 질의 시간을 보장했고 5일간의 예산소위원회를 통해 소위 위원들이 얼마든지 의견을 낼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열었다"면서 "이어진 간사 간 협의도 주말 포함 여섯 차례 열어 서로의 이견을 좁히며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안 제시 없이 시간만 끌고 민생 예산은 무조건 감액하는 '침대축구'에만 몰두했다"며 "예결위원장으로서 인내하고 또 인내했으나 국민의힘은 끝끝내 민생경제 예산과 대한민국 미래먹거리 예산을 표적 삼은 무조건적인 감액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미래 성장을 위한 인공지능(AI) 예산부터 벤처기업의 성장을 이끌 모태펀드 예산, 무너진 민생 회복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저출산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한 아동수당 지급 예산, 균형성장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백년지대계를 위한 국립대학육성사업까지 삭감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면서 "심지어는 한·미 양국 간 합의한 관세 협상 관련 예산까지도 삭감을 주장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예산안 본회의 처리는 법정 기한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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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틀 뒤 12월 3일이면 불법 비상계엄 선포 1년이다. 헌정 질서를 유린한 불법 계엄의 아픔을 온 국민이 또렷이 기억하는 이 시점에 국민의힘은 다시금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예산은 국민의힘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열린 첫 회의에서 저는 국민 여러분께 '명분 없는 정쟁으로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며 "국민의힘이 아무리 시간을 끌어도 국회의 시계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에 결단을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