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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2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역 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지역의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본회의 법안 처리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재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지역의사법에는 231명이 투표에 참여해 217명이 찬성했고,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234명 가운데 22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지역의사법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복무형 지역 의사'가 10년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무복무 지역 및 기관은 의료 수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해 정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전체 의대 정원 안에서 일정 비율로 지역의사전형을 선발하도록 하고, 장기 지역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사선발전형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로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는다.
의무 복무에 군 복무기간은 산입되지 않는다.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면허 정지를 거쳐 면허를 취소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내 면허를 정지하고, 면허가 3회 이상 정지되면 위반 사유 등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를 정식 제도화하고 비대면 진료 때 공적 전자처방전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의원급과 재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희귀질환자 등만 허용하고, 초진은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같은 경우에만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병원의 전체 진료 중 비대면 진료 건수가 매달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