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43명 중 201명 찬성…내년부터 적용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12.02. kmn@nwsis.com /사진=김명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12/2025120218202297661_1.jpg)
내년부터 연 2000만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 대신 별도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국회는 2일 밤 열린 본회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이 담긴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재석 243명 중 찬성 201표, 반대 18표, 기권 24표로 가결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과세하는 제도로 세 부담을 낮춰 배당 확대와 장기 보유를 유도하는 증시 활성화 정책의 일환이다. 지금은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개정안은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50억원 초과 배당소득에 대해선 최고 30%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배당소득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100명 수준인 데다 배당금이 6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50억원까지는 하위 구간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다수 대주주에 25% 세율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태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박수영 국민의힘 간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세소위 회의를 마치고 세제개편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28. kmn@newsis.com /사진=김명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12/2025120218202297661_2.jpg)
앞서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했던 원안 대비 최고세율은 5%포인트(P) 낮추고 최상위 구간을 추가하는 데 합의했다. 정부는 당초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의 세율을 제시했다.
여야는 정부 최고세율 35%가 시장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25%로 추가 하향하는 데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논의를 이어왔다. 하지만 초고배당 수익에 대한 과세 형평 문제가 제기되면서 최종적으로 '50억원 초과' 최상위 구간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정부가 2027년 결산 배당부터 적용하는 방식을 제시했으나 배당 확대 효과를 빠르게 체감하기 위해 내년 지급되는 모든 배당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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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배당 성향이 25%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액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한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또 해당 세제를 소득세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에 포함해 3년간 한시 적용키로 했다. 새 제도인 만큼 정책 효과를 지켜본 뒤 연장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부자 감세에 해당한다며 반대표를 행사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으로 연간 약 38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곽상언·김남희·남인순·진성준 민주당 의원과 박형수·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등 양 교섭단체에서도 일부 반대·기권표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