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초과' 금융·보험업 세율 2배로…'與 주도' 본회의 통과

'1조원 초과' 금융·보험업 세율 2배로…'與 주도' 본회의 통과

오문영 기자, 우경희 기자
2025.12.02 23:29

[the300]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내년부터 금융·보험회사가 1조원이 넘는 연간 수익을 올릴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선 1%의 교육세가 적용된다. 현행 대비 0.5% 포인트(P) 오르는 셈이다.

교육세법 개정안은 이날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속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256명이 투표에 참여해 171명이 찬성했다. 84명은 반대표를 던졌고 1명은 기권했다.

본회의 법안 처리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재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개정안은 금융·보험회사의 수익 금액 1조원 이하 분에는 현행 0.5%를 유지하되, 1조원 초과분에는 1%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구조를 신설하는 게 정부안의 골자다. 1981년 교육세율 도입 이후 첫 세율 조정안이다.

여야는 지난달부터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 협상을 벌여왔으나 교육세 인상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은 11월30일까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쳐야 하고, 기한을 넘길 경우 본회의에는 정부안이 자동으로 올라가게 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금융·보험업 성장에 따라 '응능부담'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묻지마' 세금 인상이 금융보험업 전반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해 왔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세수 효과가 2026년부터 5년간 총 6조5666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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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문영 기자입니다.

우경희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 the300 국회팀장 우경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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