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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뉴시스] 김명년 기자 = 26일 오후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열린 현역병 입영 행사에서 입영장정들이 경례하고 있다. 2025.05.26](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12/2025120712395366742_1.jpg)
최근 5년 동안 해외로 나간 뒤 귀국하지 않는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한 인원이 900명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21년부터 지난 10월까지 총 3127명의 병역의무 기피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시기별로는 △2021년 517명 △2022년 660명 △2023년 745명 △2024년 775명 등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10월까지 430명이다. 하반기 말에 집중적으로 집계되는 특성상 연말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수준에 육박할 전망이다.
가장 비중이 큰 유형은 입영 기피로 1232명(39.4%)을 차지했다. 이어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이 912명(29.2%), 병역판정검사 불응 586명(18.7%),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397명(12.7%)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단기 여행'을 이유로 출국했다가 정해진 시한 내에 복귀하지 않은 사례가 648명으로 전체의 70%를 넘었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 기피'는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행위다. 날짜 착각 등 실수로 발생할 수도 있다. 반면 '병역면탈'은 속임수나 신체 손상 등으로 병역을 회피하려는 고의적 행위다. 이는 적발 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형사처분 현황을 보면 해외 체류 기피자에 대한 사법 처리 비율이 매우 낮았다.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912명 가운데 실형은 6명, 집행유예는 17명, 기소유예는 25명에 그쳤다. 나머지 780명(85.5%)은 기소중지 또는 수사 중단 상태다.
수사기관이 연락을 시도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해도, 당사자가 입국해야 본격적인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병무청 설명이다.
황희 의원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권 확대는 국내 기피자 관리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국외 체류 기피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의 신성한 의무"라며 "해외 체류를 이유로 병역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외교부·법무부와의 협업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