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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와 관련해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야권·법조계 및 대통령실에서도 위헌성 논란과 관련해 우려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처리 직전까지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추가 특검 구성 여부도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12·3 비상계엄·내란 저지 (1주년이었던 지난 한 주) 국민들은 여전히 신속하게 내란 세력 청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를 기만하고 내란동조 세력임이 확인된 한 주였다고 저희는 규정하고 있다"며 거듭 내란재판부 설치법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조 사무총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소통 중이냔 물음에 "대통령실에서 모든 법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 (당 지도부가) 대통령실과 이 문제에 관련해선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내일(8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여러 우려를 듣고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사무총장은 내란재판부 설치법 통과 시 위헌 심판 제청을 통해 재판이 중지될 것을 우려해 위헌 심판 도중 재판이 중지되지 않게 하는 내용이 담긴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발의안이 당론으로 추인되는지 여부를 묻자 "이는 법사위원장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며 "당 차원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조 사무총장은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재적 의원 60인 미만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방해)가 중지되는 국회법 개정안,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및 사법개혁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위헌성 논란이 빚어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및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요 쟁점 법안과 관련해 조국혁신당이 "반대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소수당이 어떻게 보완해달라고 하는지 내용을 정확히 알진 못한다"며 "마지막 (법안 처리에 이르기까지) 미세한 부분들을 조정하는 과정 조율하게 될 텐데 (혁신당을 비롯한 소수당의 우려는) 원내에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