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2025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시상식

"결혼페널티로 불편함을 받으신 청년·신혼부부들께서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저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냈을 뿐입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주최한 '2025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시상식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으로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법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하여 모든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혼인을 하지 않은 자에 비해 혼인을 한 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지금은 정책 금융 신청이나 주택청약, 세금 등에서 혼인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결혼 전보다 불이익을 받는 결혼페널티가 존재한다. 천 의원은 이 때문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결혼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퍼지는 것에 주목했다.
천 의원은 "최소한 결혼했다고 손해 보지 않는 사회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상식적인 요구를 법에 담고자 했다"며 "단순한 선언 규정처럼 보일 수 있으나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려는 젊은 세대의 선택이 제도 때문에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아직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천 의원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도 제 법안의 필요성을 공감해주셨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도록 끝까지 설득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