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5.12.13.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12/2025121416082069129_1.jpg)
국회가 14일 오후 본회의에서 경찰직무집행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 종결 동의 표결을 진행, 재석의원 183명 중 183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현재 298명)의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면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글자크기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5.12.13.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12/2025121416082069129_1.jpg)
국회가 14일 오후 본회의에서 경찰직무집행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 종결 동의 표결을 진행, 재석의원 183명 중 183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현재 298명)의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면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