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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9. \](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12/2025121911512557634_1.jpg)
이재명 대통령이 일반 국민의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 접근이 제한되는 데 대해 "국민을 주체적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이뤄진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사이트를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통일부의 판단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북한 관련 정보의 유통은 금지하되, 접속·열람은 허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통일부도 이 개정안에 대해선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북한 자료를 개방하고, 아무나 접근하도록 하는 내용도 국보법으로 처벌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 대법원 판례로는 단순한 열람은 처벌이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이걸 공개하고자 하면 대한민국을 빨갱이 세상으로 만들자는 거냐는 정치적 공세가 생길 것 같지 않느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예로 들자면 현행법상 일반 국민과 연구자들이 노동신문을 실시간으로 접근할 방법이 없다"면서도 "오늘 아침에도 많은 언론이 노동신문을 인용해 기사를 쓰고 있고, 많은 연구자가 인용해서 연구하고 있다. 제도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민들에 이거 못 보게 하는 이유는 뭔가. 꾐에 넘어갈까 봐(그러나)"라며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국민들이 선전전에 넘어가 빨갱이 될까 봐 그러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실상 국민을 주체적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통일부 관계자가 노동신문 등 북한 정보의 개방 문제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히자, 이 대통령은 "이런 걸 왜 국정과제로 추진하느냐, 너무 엄숙하다"며 "그냥 열어놓으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