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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하기로 했다.
26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를 열고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안건에 대해 부처 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협의체에 참가한 정부부처는 통일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6곳이다.
통일부는 "오늘 협의체 심의 결과에 따라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공식적인 조치는 다음주 초 감독기관과 취급기관 대상 공문 조치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통해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 노동신문을 북한 등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선정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취지로 '특수자료 취급지침'으로 관리해왔다. 이에 따라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 제한된 장소에서만 열람자의 신분과 목적을 기재하는 절차를 거쳐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음주 관련 공식 조치가 이뤄지면 일반 국민도 노동신문을 일반 간행물처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이는 종이 신문에 한정되며 노동신문 웹사이트 접속은 계속 차단된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에 대해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