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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03. bjko@newsis.com /사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2/2026020315500855021_1.jpg)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가 오는 5월9일 예정대로 종료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다주택을 해소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이라고 판단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으론 아예 시행령에 (다주택자 기준을) 위임한 조항을 없애는 것도 (검토해달라)"며 "이번에 제도 설계를 바꿀 것 아닌가. 바꿀 때 감안하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5월9일로 정해진 데 대해 "지난 정부에서 (정권초) 5월30일쯤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소급 적용한 것"이라며 "조세 법률주의임에도 다주택자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율은 법에 정해져 있는데 누구를 다주택자로 볼 것인가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라며 "시행령에서 정한 다주택자 기준을 명확히 법률로 옮기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소득세법 104조7항에 따르면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P)를,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30%P를 중과한다. 같은법 104조7항1호 및 3호는 각각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 이상을 해당 중과 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6.02.03.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2/2026020315500855021_2.jpg)
이 대통령은 또 오는 오는 5월9일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와 관련해 "약간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번 정하면 그대로 하고 보완은 그후에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한다"며 "그 자체를 미루거나 변형하면 정책을 안 믿게 되고 믿은 사람만 손해를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보고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향해 "말씀 도중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했다"며 "아마는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를 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다. 정책을 못 만든, (정책)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문제"라며 "최소한 국민주권정부에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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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는 이날 이 대통령에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는 오는 5월9일 종료된다고 보고했다. 다만 △5월9일 이전 계약 후 3개월 이내 잔금을 지불하거나 등기하는 경우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6개월 이내 자금을 치르는 등 경우는 중과유예 종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공화국을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과제가 어디 있느냐. 지금이라도 막아야 피해가 최소화된다"며 "부동산 문제는 정말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다주택자를 보유한 정부 관계자가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누구한테 '주택을 팔라'고 해서 주택을 팔면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제발 팔지 말고 버텨달라고 해도 파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시켜서 억지로 팔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