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닥 시장의 혁신을 통한 '삼천스닥'(코스닥지수 3000) 달성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여당이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을 전담하는 별도 회사를 설립, 시장 경쟁력을 키우는 법안을 추진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러한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비롯해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입법 조치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개혁을 포함한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첫 5000을 돌파하자, K-자본시장특위(코스피5000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코스닥 3000 달성을 위한 입법 방안의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각 시장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코스닥이 코스피와 구분되는 독립적 운영체계를 갖춰 시장 특성에 맞는 상장·감시·퇴출 기준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표가 있다. 코스닥시장을 기술·성장 기업 중심의 시장으로 특화해 미국 나스닥과 견주는 거래소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증권가에서는 코스닥시장이 분리되면 시장 정체성이 더욱 명확해지면서 코스피 등 다른 시장과의 경쟁 구도가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코스닥시장이 한국거래소 내 본부 체제로 운용되다 보니 혁신·모험적 시장으로서 강점을 보이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코스닥이 개별 시장으로 거듭나면 혁신기업 성장 단계에 맞는 지원 전략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안에는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장감시법인도 따로 신설하여 감시 업무를 비영리 시장감시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에는 거래소의 청산·결제 기능과 지배구조를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정거래소가 청산·결제업무를 금융투자상품청산회사에 위탁 가능하도록 하고, 이 경우 청산·결제기관으로서의 지정거래소의 권리·의무는 위탁받은 금융투자상품청산회사에 모두 귀속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