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안도걸 "美통상 불확실성 확대…'3단계 시나리오'로 대비해야"

與안도걸 "美통상 불확실성 확대…'3단계 시나리오'로 대비해야"

유재희 기자
2026.02.22 10:31

[the300]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본질은 관세 리스크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가 바뀌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트럼프 행정부는 긴급경제권에 따른 조치가 위법 판단을 받자 다른 무역법 조항을 근거로 관세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곧 대미 수출과 우리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졌다는 의미"라고 적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세계 수입품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하루 만에 다시 관세율을 1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몇 달 내로 새로운 관세 부과 근거를 발표해 시행하겠다고 했다.

안 의원은 "우리는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무역 리스크와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고도의 통상 전략과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차분히 실행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응을 보다 체계화해 관세 환급 대응에서부터 무역법 122조에 따른 일괄관세, 나아가 232조·301조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3단계 대응책을 촘촘히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먼저 "1단계로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환급이 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실제로 우리 기업의 손에 돌아가게 만드는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단계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일괄관세 15% 부과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전 품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인 만큼 업종별·기업 규모별 피해를 정밀하게 점검하고 협상과 보완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3단계로 무역법 232조·301조에 근거한 항구적 관세 부과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자동차·철강 등 우리 주력 산업이 다시 직격탄을 맞지 않도록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여야는 정쟁을 내려놓고 국익 수호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전략적 협조와 공동 대응의 포지션을 유지해야 한다"며 "불확실성을 키우는 정치가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정치가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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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희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유재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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