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당정 "불필요한 혼란 없도록 현장 운영"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당정 "불필요한 혼란 없도록 현장 운영"

이승주 기자
2026.02.23 09:12

[the300]당정 "20년만에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연내 입법 처리할 것"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현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현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당정은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번 개정법은 단순히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 그동안 대화의 사각지대에 놓인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실질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여는 격차 해소법"이라며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향해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원·하청 간 교섭 절차 혼란을 막기 위해 시행령과 해석지침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사용자 여부 사전 판단 등을 통해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현장지원단 운영과 함께 상생 교섭의 모범 모델 발굴을 병행하고 있다"며 "개정법이 예측 가능한 질서가 되도록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공동 대응체계도 준비하고 있다. 현장과 소통도 계속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노동부는 원청의 사용자성 등을 판단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마련하는 내용의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행정규칙)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위원회는 노동부 본부에 설치되며 위원회 산하에 '사용자 판단 전문위원회'와 '노동쟁의 판단 전문위원회'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다음 달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한편 당정은 이날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사외 적립 의무화 등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한 의장은 "퇴직연금 기금의 300인 이하 단계적 확대와 퇴직급여 사외 적립 의무화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이 필수적이다. 연내에 반드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제도 도입 20년간 논의돼 온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사외 적립 의무화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합의에 이르렀단 점은 큰 의미가 있다"며 "노사정은 가입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동자 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영세한 중소기업이 겪을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자 수급권 보장 및 선택권 확대 그리고 가입자 이익 최우선이라는 공동선언의 핵심 정신이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승주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이승주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