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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처럼) 공동체에 위기가 왔을 때 그걸 이용해 돈을 축적하는 행태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라"며 "휘발유 가격에 바가지를 씌우는(부당한 폭리를 취하는) 행위에는 엄중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각 부처를 대상으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을 향해 "지금 민생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유소의 석유류 가격이 하루 만에 (리터당) 200원 넘게 오른데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이고 대응 부처는 어디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구 장관은 "석유사업법 23조에 보면 가격이 급등할 경우 최고 가격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며 "오늘 오후에 가격을 점검해 가격이 높을 경우 고시를 통해 최고가를 지정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일상에서 느끼기로 (휘발유 가격이) 오를 때는 엄청 빨리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조금 내린다고 한다. 이건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국제유가 상승이 있긴 하지만 (현재) 국내에 실질적 영향을 아직 미치지 않는 상태다.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갑자기 소비가격 자체가 폭등하는 것은 국민들이 겪는 국가적 어려움을 이용해 자기 이익만 보려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사재기도 안할 만큼 수준이 높은데 이런 상황을 이용해 돈을 벌 겠다고 혼란을 주는 것에는 엄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 같다"며 "돈이 마귀라지만 너무 심하다. (구 장관이 거론한) 최고가격 지정제도도 옛날에는 잘 안 했던 것 같다.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제재하시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담합하는 게 아니라 주유소가 개별적으로 (판단해) 폭리를 취할 경우에 제재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물은 뒤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서 '나만 잘 살겠다, 돈을 축적해야겠다'고 하는 건 못하게 해야 한다"며 "한번 더 점검해서 그에 대한 (제재) 제도가 없으면 제도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조를 보면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고, 그 경우에 부당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환수할 제도가 돼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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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그렇다면 최고가격을 빨리 지정해야겠다"며 구윤철 장관을 향해 "현재는 예외적 상황이니 현실적인 최고가격을 신속하게 지정하라. 그게 가장 현실적 조치일 것 같으니 너무 망설이지 말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