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 전현희 "女 건강은 국가 정책…생리용품 유해물질 차단"

'서울시장 후보' 전현희 "女 건강은 국가 정책…생리용품 유해물질 차단"

김지은 기자
2026.03.08 12:41

[the300]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건강 안심3법(생리용품 유해물질 차단법, 생리용품 영세율 적용법, 출산·양육용품 면세법) 발의 등 여성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건강 안심3법(생리용품 유해물질 차단법, 생리용품 영세율 적용법, 출산·양육용품 면세법) 발의 등 여성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생리용품 등에 대한 유해 물질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육아 필수품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전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건강 안심3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심3법은 △생리용품 유해물질 차단법 △생리용품 영세율 적용법 △출산·양육용품 면세법 등이다.

전 후보는 "월경용품과 같은 여성건강 관련 제품의 안전과 접근성은 곧 여성의 건강권과 직결된다"며 "이제는 여성 건강을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책의 영역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 후보는 "그러나 그동안 여성 건강 정책은 제도적으로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생리용품 허가 단계에서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한 유독성 평가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세플라스틱과 PFAS(과불화화합물) 등 유해 물질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제품 포장에 부작용 가능성과 신고 방법을 표시하도록 하는 부작용 표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후보는 또 "생리용품 영세율 적용법은 여성용 생리대와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라며 "출산·양육용품 면세법은 산모 회복용품과 수유용품, 영유아 의류와 신발, 카시트 등 육아 필수품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을 담았다"고 했다.

전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 0.8명대이고 서울은 0.58대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저수준의 역대최악의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출산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 부담이다.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기초 필수품의 세금 부담을 줄여 초기 양육 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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