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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한 전담보호관찰관 지정 범위를 모든 성폭력 범죄자로 확대하는 법안을 포함해 성폭력 피해자 지원·청소년 복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민생 법안' 다수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는 103건의 민생법안과 선출안, 결의안을 포함해 총 115개안이 상정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김기표 의원)은 '1대 1 전담보호관찰관'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다. 현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고위험'에 대해서만 전담 관찰관을 둔다. 법이 시행되면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피부착자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으로 보호관찰관 지정 대상이 확대된다.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위성곤 의원)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사법경찰관의 현장 조사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조사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시행 시 제재 수준이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강화된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임미애·김태선 의원)도 통과됐다. 법은 성폭력 피해상담소에 대한 업무 정지 처분 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제재 처분 기간의 상한이 없다. 상한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다. 성폭력 피해상담소의 명칭을 '해바라기 센터'로 통일하는 내용도 담겼다.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김용태 의원)은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설치·운영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지자체도 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돼 이주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진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한창민·박정훈·박은정·김용민·이인영·천준호 의원)은 부패범죄와 범죄 피해재산의 적용 범위에 불법 고금리 수취와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수 범죄를 추가해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고 범죄 피해 회복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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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이호중·장영수·이현주·김영주·김정하·정원옥·김웅기·이동욱·최창호·박래군 위원)도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김남주) 선출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