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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올림픽 같은 국제적 체육경기 등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 강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 MBC의 중계 의무화를 통해 월드컵 등 주요 행사를 국민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JTBC의 국제 스포츠 중계권 확보를 계기로 '시청권 제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관련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JTBC가 2026~2032년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확보한 뒤 일부 대회를 단독 중계하자, KBS·MBC 등 공영방송을 통한 시청 기회가 줄어들고 국민 접근성이 낮아졌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월24일 국무회의에서 "국제적 행사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입법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이날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과잉입법 우려도 나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JTBC의 가시청률이 96.8%로 현행 기준인 90%를 넘는 점을 들어 "JTBC만으로도 보편적 시청권의 기준이 충족된 것 아니냐"며 "개정안은 단지 JTBC가 비싸게 사 온 것을 지상파가 의무적으로 사주도록 규정할 뿐"이라고 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90%가 기준이면 나머지 10%는 버려도 된다는 뜻이냐"며 "단지 접근권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지상파가 우리 선수들의 성과를 전 국민이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측면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체회의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을 위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를 통폐합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에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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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진흥원 설립을 통해 흩어져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역할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됐다"며 "만시지탄이지만 감개무량"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5.07.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5/2026050714144063075_2.jpg)
다만 여야에서 비판이 나왔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코바코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기능은 이질적"이라며 "기계적이고 몸집 불리기식 통합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기관의 역할과 기능, 기관 간 관계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고 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각 기관의 직원이 받는 처우가 상이하다며 기관 통합시 부작용이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이 코바코,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바코 정규직 평균 연봉은 8890만원이다. 그 자회사인 코바코파트너스 직원 평균 연봉은 3670만원이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경우 5683만원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회사가 통합된다면 모든 직원 연봉을 9000만원, 최소 6000만원으로 맞춰줘야 하지 않겠나"라며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