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합병 '공정가액 도입'·개인정보 AI 활용법 국회 정무위 통과

상장사 합병 '공정가액 도입'·개인정보 AI 활용법 국회 정무위 통과

김도현 기자
2026.05.14 16:39

[the300]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5.14.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5.14.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상장사 합병 시 주가 외 자산가치 등을 반영하는 '공정가액' 도입이 골자인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제22대 전반기 국회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정무위가 처리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내져 체계자구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자산·주식 등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합병가액을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게 해 기업의 가치가 절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일부 재벌가에서 이를 악용해 계열사 간 합병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승계에 활용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사안이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기업 합병 과정에서 소수주주들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됐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AI 기술 발전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활용하게 하는 특례 조항이 신설됐다. 특례 조항 적용을 위해서는 △익명으로는 AI 기술 개발이 곤란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고강도 안전장치를 마련한 경우 △공공의 이익 증진 대비 개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할 우려가 현격히 낮은 경우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자료 제출 명령권을 강화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대해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끝으로 제22대 전반기 회기를 마무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정무위가 원만하게 잘 운영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도현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김도현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