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일주일 뒤 업체에 채용된 前선관위 직원…주진우 "특검해야"

수의계약 일주일 뒤 업체에 채용된 前선관위 직원…주진우 "특검해야"

정경훈 기자
2026.07.0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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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취소 저지 특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화영 사건 검찰 항소제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6.2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취소 저지 특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화영 사건 검찰 항소제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6.2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중앙선관거관리위원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계약 체결 일주일 뒤 전직 선관위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치권에서는 선관위 전현직 직원들이 수의계약을 활용해 재취업 등 특혜를 챙겼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월1일 A 업체는 전직 석관위 직원 B씨를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B씨는 수석부장 직위로 채용됐으며, 정보화사업 기획·설계 업무를 맡았다. B씨는 2023년 6월30일까지 8개월간 근무하며 총 5900만원을 지급받았다. 월 700만원 수준이다.

A업체는 B씨가 채용되기 일주일 전인 2022년 10월26일 중앙선관위와 '선거구 획정 지원 프로그램 기능 개선'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계약 금액은 1430만원이다.

주진우 의원실은 채용 기간이 통상적으로 일주일 이상임을 고려했을 때, 수의계약 진행과 채용 절차 시기가 맞물렸는지에 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A 업체가 수의계약 외에도 어떤 이권을 챙겼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수의계약이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체결하는 계약인 만큼, 전현직 직원과 업체 사이의 유착, 이해충돌, 퇴직 후 특혜 제공, 친인척 채용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6.2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6.2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주 의원은 선관위와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을 전수조사하면 부적절한 특혜 사례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5년간 전체 계약 2665건 중 2187건(82.1%)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선관위 수의계약 비중은 87.7%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선관위 직원과 수의계약 업체 간 유착 의혹이 드러난 만큼 전수조사를 피하기 어렵다"며 "선관위 전현직 직원은 물론, 서류상 드러나지 않는 지인을 포함해 수의계약 업체의 채용, 고문, 용역 등 선관위와의 관계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조사만으로는 차명·지인 채용, 허위 근무, 급여성 뇌물 등 은밀한 부패 구조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며 "즉각적인 특검을 통해 선관위 수의계약 유착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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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정경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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