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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시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08. /사진=최진석](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8/2026080320341410968_1.jpg)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세제개편안에 담은 주가누르기 방지책에 대해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아이디어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방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3일 오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오늘 세제개편안이 발표됐다. '주가누르기 방지법 정부안'도 그 안에 담겨 공개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의도적인 '주가 누르기'가 적발되면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서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식 평가 기간을 늘려 '눌러진 시가'가 아닌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세부적으로 최근 6년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저PBR 기업일 때 주가 누르기를 했다고 추정한다. 주가 누르기로 확정된 기업은 평가기간을 늘려 상장주식을 재평가받는다. 저PBR의 경우 '최근 6개월∼6년 6개월간 종가의 평균'과 '현행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의 1.3배' 중 더 큰 금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다. 기존보다 과세 기준이 최소 30% 높아지는 셈이다.
이에 이 의원은 "이 법안의 최초 고안자인 저로서는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다"며 "제가 작년 5월에 처음 발의한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할 것이라는 큰 기대를 받아왔고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공감을 표하신 바 있다"고 했다.
지난해 이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주가가 실제가치(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현행 비상장기업처럼 실제가치 80%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게 골자다. PBR이 0.8배 미만일 때 적용한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세 차례의 상법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않았던 자본시장 개혁을 시작한 정부"라며 "오늘 공개된 정부안은 개혁의지의 후퇴로 오해 받을 우려가 커보인다"고 했다. 이어 "정부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히 밝히겠다"며 "세제개편안은 11월 말까지 심의가 진행되므로 그 전까지 문제점을 최대한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