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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를 두고 많은 논란과 이견들이 있다"면서도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 불능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수사, 기소를 분리하도록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률공포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수 십 년간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 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이같은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 하에서 검찰 내의 일부 집단은 기소를 위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이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해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 먼지털이, 표적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왔다"고 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스스로 삶을 저버리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며 "또 묵묵히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 대다수 검사들까지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했다. 수사 기소 불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며 "국회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 사법 체계의 선진적 정상화에 단초가 마련됐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정비 또는 제도 정비 등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새로운 수사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 수사 역량 제고에 빈틈도 없어야겠다"며 "이름과 역할은 변해도 국민과 법치를 수호하는 검찰의 책무는 가벼워지지 않는다.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인 만큼 인권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국민 모두의 검찰로 거듭나기 바란다.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총력 매진함으로써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개혁은 가죽을 벗긴다는 의미"라며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그런 개혁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래 취지대로 변경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철저히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