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주진우 청년 보좌관들과 '청년 보호·청년 참정권' 강화 법안 발의

野주진우 청년 보좌관들과 '청년 보호·청년 참정권' 강화 법안 발의

정경훈 기자
2026.08.21 17:21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the300]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창년 명예보좌관들과 청년 보호와 정치 참여 수준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들을 발의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주 의원은 21일 청년 명예보좌관 101명과 준비한 '청년 보호 2법' '청년 정치참여 2법' 등 4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 의원은 청년들과 8주동안 주거, 일자리, 참정권 등 청년 문제를 논의했다.

'청년 보호 2법' 중 하나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대책에 학업·취업 지원을 포함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이다. 다른 하나는 단시간 근로자의 구직급여 기준기간을 24개월에서 48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다.

'청년 정치참여 2법' 중 하나는 청년 당내경선 후보자의 기탁금 등 부담금에 상한을 두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다. 다른 하나는 청년정책 등에 대한 의견수렴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고, 의견 반영 여부와 미반영 사유를 공개하도록 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이다.

법안 마련에 참여한 청년들은 "우리가 겪는 문제를 직접 찾아 토론하고, 실제 법안으로 만드는 과정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청년의 고민에서 출발한 네 법안이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국회 입성 이후 청년들과 함께 꾸준히 법안을 발굴해 오고 있다. 1기와 함께 마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기와는 지역 간 격차와 청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청년 평등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1기부터 3기까지 매번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확인한 것은 청년이 단순히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누구보다 유능하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헤쳐 나가는 주체라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 의원은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청년들이 직접 찾아낸 해법을 실제 제도로 만드는 것"이라며 "4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경훈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정경훈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