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30일 오전 10시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인 이훈기 의원이 주가누르기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신속 처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연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소액주주연구회와 함께 'K개미 지키는 주가누르기 방지법, 조속한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에는 이훈기 의원을 비롯해 소액주주 대표 5인과 기관투자자 대표 3인이 참석한다. 기관투자자 대표로는 VIP자산운용 김민국 대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이창환 대표, 쿼드자산운용 김지열 이사가 함께한다. 이들은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최대주주 등이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주가를 낮출 유인을 차단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반주주와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의원은 재경부안의 한계도 지적할 예정이다. 재경부안은 과거 주가를 기준으로 하고 13개 반기 중 단 2개 반기만 요건을 충족해도 주가누르기 기업 추정요건을 피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이같은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제대로 막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주가누르기 방치법'이라고 지적할 방침이다.
그는 "주가누르기는 수많은 개미투자자의 자산과 직결된 민생 문제"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로 깨진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 신뢰를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가누르기 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