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소방관 국가지원 확대법 발의…"인건비 80% 이상 국가 부담"

이언주, 소방관 국가지원 확대법 발의…"인건비 80% 이상 국가 부담"

김지은 기자
2026.10.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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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언주 "지방재정 부담 완화 및 소방재정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대구 동구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린 2026년도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8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대구 동구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열린 2026년도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강원랜드,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8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권 내에서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 부담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정하고 소방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만간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소방관 국가지원 확대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각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부담분은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가 예산에 관련 비용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필요한 인건비를 제출하면 소방청장이 지원 예정액을 통보하도록 했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하고 인건비가 달라지면 금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연말 정산에서 부족한 금액이 확인되면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정산금은 해당 연도의 국가 부담액과 구분해 관리하고 지원금 지급이 늦어지거나 남은 돈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 부담액을 줄이지 못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부담분을 먼저 지급한 경우에도 이후 국가 지원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소방안전교부세, 시·도 일반회계 전입금,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의 최소 비율과 부족액에 대한 교부 의무는 정하고 있지 않다.

이언주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 추경예산 삭감과 소방 재정에 관한 경기도지사의 발언을 둘러싸고 도민들의 우려와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여당 중진의원으로서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무겁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문제의 근본에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인사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여전히 지방이 책임지는 제도적 불일치가 자리하고 있다"며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 맞게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소방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처우와 현장 대응 역량이 지방의 재정 형편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된다"며 "국가 책임을 강화해 지방재정 부담을 덜고 국민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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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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