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처분 보상금 지급상한 80→90%…첫 신고 농가는 최대 100%

가축처분 보상금 지급상한 80→90%…첫 신고 농가는 최대 100%

세종=이수현 기자
2026.10.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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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겨울철 특별방역대책기간 가축전염병 대비 상황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10.15.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겨울철 특별방역대책기간 가축전염병 대비 상황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10.15.

앞으로 주요 가축전염병을 처음 신고한 농가는 처분한 가축 평가액을 전액 보상받는다. 방역의무 위반으로 가축처분 보상금이 깎인 농가도 방역 노력을 인정받으면 보상 한도가 가축평가액의 90%까지 높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법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보상금 지급상한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존에는 방역의무 위반으로 가축처분 보상금이 깎인 농가가 최초 신고나 방역 노력을 인정받아 보상금을 추가로 받더라도 총액은 가축평가액의 80%를 넘을 수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 한도가 90%로 높아진다. 주요 가축전염병을 처음 신고한 농가에는 가축평가액의 100%까지 지급할 수 있다.

최초 신고 대상 질병과 신고 기준 등은 하위법령으로 정한다. 시·군·구 단위에서 주요 가축전염병을 신고해 감염이 확인된 농가 중 신고 접수 시각이 가장 빠른 농가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검역사' 제도도 도입한다. 국제 교역과 해외여행 증가로 검역 물량이 늘었지만 수의사인 동물검역관은 충분하지 않아 현장 부담이 컸다.

개정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검역사를 채용·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동물검역사는 동물검역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축산물 검역과 축산관계자의 출입국 신고·소독 등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맡는다.

전문적인 수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동물 검역은 기존처럼 동물검역관이 담당한다. 동물검역관은 수출입 동물과 축산물의 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수의사다.

현장 방역체계도 정비한다.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방문하거나 경유할 때 출입국 사실을 신고하고 소독·검역 조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축산물 위생검사원을 명확히 포함했다. 그동안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검사원은 도축장 종사자에 준해 해당 의무를 적용받아 왔다.

국가와 지자체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법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만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앞으로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까지 지원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 전까지 보상금 지급기준과 최초 신고 절차, 동물검역사의 자격·업무범위 등을 담은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가축처분 보상금 지급상한을 상향해 방역에 적극 참여한 농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동물검역사 제도 도입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원 근거 정비를 통해 국경검역과 현장 방역 역량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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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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