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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 처벌을 피하는 일을 만들면 안된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유명 로펌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긴 이 대통령 과거 사례를 들어 비판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비싼 변호사 선임하고 힘 있으면 처벌 안 받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취지의 말이 실린 기사를 공유하며 "도대체 자기소개를 왜 이렇게 박력있게 하시는 건가"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은 2018년 선거법 재판에서 김앤장, 화우, LKB, 평산, 소백, 중원, 다산, 덕수 등 로펌의 변호사를 30년 이상 선임했다고 알려져 있다"며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검사장 출신 등을 두루 선임했다"고 했다.
이어 "항소심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상황에서 퇴임 이후 화천대유의 고문을 한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재판을 받으면서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기사회생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수사기관들을 거론하며 "평등이라는 것은 모든 국가 행정에서 중요한데 특히 사법권한 행사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며 "유전무죄, 돈이 많아 비싼 변호사 선임하고 평소에 관계를 잘 쌓아놓으면 엄청난 죄를 짓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피눈물 짓게 했으면서 남의 재산을 강탈하고 큰 부자가 돼도 처벌 안 받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힘 있으면 죄를 지어도 다 봐주더라, 그냥 넘어가더라, 하더라도 흐지부지되더라, 질질 끌더라, 이런 불신이 국민 사이에 있다"며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유명한 사람이냐 아니냐, 힘센 변호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