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X에 올린 글에서 "의무공개매수제 논의 활발"
"입법안 적잖은 우려, 의견 어떤가" 공론화 시도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기업 인수합병(M&A) 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제 논의가 활발하다"며 "의무 매수 비율을 어디까지 설정해야 할지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조화시킬 방법은 무엇일지 각계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8일 소셜미디어(SNS) X(엑스)에 올린 글에서 "의무공개매수제 관련 토론과 의견을 구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세부 입법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매수 비율과 방식을 두고 시장 안팎에서 적지 않은 우려와 현실적인 고민이 교차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대주주 지분을 포함해 '50%+1주' 매수를 의무화하되 소액주주 지분까지 공평하게 안분해 매도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경우 경영권을 넘기는 대주주가 보유 지분 전체를 매각하지 못하고 남은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자연히 대주주의 매각 유인이 떨어져 기업 구조조정이나 건전한 M&A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100% 전량 매수를 강제하자니 인수 측의 자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거래성사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딜레마가 발생한다"며 "주주 평등이라는 원칙도 중요나 지나친 규제로 인해 기업의 체질 개선과 자본시장의 활력이 꺾인다면 장기적으로는 소액주주에게도 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M&A 활성화를 위해 50%+1주를 강제매수하게 하되 대주주 지분을 전부 인수하고 남은 부분만 소액주주들이 안분해 매수 청구할 수 있게 하자는 절충적 의견도 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M&A 시장의 동력을 잃지 않게 할 가장 합리적인 균형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라며 "여러분의 고견을 여쭙는다"고 했다.
의무공개 매수제는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을 취득할 때 주식의 일정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하도록 한 제도다. 일반 주주도 보유한 주식을 지배주주와 동일한 가격으로 매각할 권리를 갖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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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의무공개 매수제를 소액주주 보호 방안으로 거론하기도 한다. 그동안 기업 M&A 과정에서 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높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하지만 일반 주주는 제값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