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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로 인한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고 채수근 해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3부(부장판사 전지원)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군인들과 특검팀 항소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 금고 1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1심과 마찬가지로 유지됐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임 전 사단장이 당시 수색이 위험한 상황인데도 적극·공세적 작전수행을 강조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장병들에게는 임 전 사단장의 가슴장화 관련 언급이 '물 밑으로 내려가서 적극적으로 실종자를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인식될 수 밖에 없었던 점도 고려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폭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을 이행하던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하게 수중 수색을 하도록 지시해 채 해병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는 당시 작전 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음에도 임 전 사단장이 현장 지도 등 사실상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부대원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사단장으로서 명확한 지침을 전파하지 않았다"며 "성과 창출을 위해 수색 지시를 반복하는 등 대원들의 생명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