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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케이코어밸류 "법원 결정으로 스타에스엠리츠 의결권 행사 가능"
스타에스엠리츠의 최대주주인 제이케이코어밸류(옛 빅페스타)는 법원 결정에 따라 스타에스엠리츠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 102만 1315주(13. 05%)를 모두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해 10월 16일 제이케이코어밸류에 대해 스타에스엠리츠의 주요 출자자 적격성 심사 결과 부동산투자회사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6개월 이내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해 소유한 주식을 처분할 것과 해당 주식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현재 회사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관련 법률에 따라 국토부를 상대로 의결권 제한 및 주식처분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3일 국토교통부 통지 결정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집행정지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회사 관계자는 "가장 먼저 법원 결정에 감사하다"며 "국토부의 출자자 적격성 미충족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최대주주의 자본금을 확충하고 '자기자본이 출자금액의 2배 이상' 요건을 충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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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에스엠리츠, 횡령 '혐의 없음'…최대주주 적격성 문제 해소나서
스타에스엠리츠가 전 임원인 장모 회장에 대한 횡령 혐의가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최대주주인 빅페스타는 출자전환을 통해 대주주 적격성 결격사유를 해소하고 경영정상화에 나선다. 스타에스엠리츠는 지난 2월 당시 현직 임원이던 장 회장에 대한 횡령 혐의가 불거지며 거래정지된 후 상장폐지됐다. 국토교통부도 사상 처음으로 리츠 면허 취소를 결정하기도 했다. 경찰은 장 회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다. 현재 최대주주인 빅페스타는 거래정지 중이던 지난 8월 27억원을 들여 지분 13%를 인수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그러나 지난 10월 국토부는 빅페스타의 자기자본이 규정보다 적다는 이유로 주요 출자자 적격성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빅페스타는 모회사인 한울앤제주로부터 차입한 68억원을 전액 출자전환했다. 이번 출자전환으로 빅페스타는 자기자본을 출자금의 2배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현행법상 결격사유를 해소하게 됐다. 빅페스타 관계자는 "이번 출자 전환으로 부적격 사유를 해소한 만큼 회사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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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에스엠리츠, 최대주주 변경 "한울앤제주와 경영 정상화 박차"
스타에스엠리츠는 최대주주가 기존 알136에서 빅페스타로 변경됐다고 26일 밝혔다. 빅페스타는 한울앤제주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다. 대표도 박문성씨에서 문종국씨로 교체했다. 문 신임 대표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 과정부터 이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해 온 국내 최고 수준의 리츠 전문 변호사다. 그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네스트호텔과 한스자람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대표이사를 역임했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다올저축은행과 스카이72 사외이사로 활동 중이다. 또한 2019년부터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로 재직하며 부동산 개발·금융·법률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기존 최대주주 알136이 보유한 스타에스엠리츠 주식 87만여주 및 관련 투자조합 지분은 명동 사금융에 담보로 제공돼 있었다. 스타에스엠리츠는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문제로 한국거래소에서 개선기간 부여 없이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담보권 상실 이후 명동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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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거절'에 하루 거래정지…감사 '비적정' 뜬 이 종목들 "투자 주의"
국내 상장사들 반기보고서 제출이 마감되며 일부 기업에서 재무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기보고서 비적정 의견이 곧바로 상장폐지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투자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올해 반기보고서에서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을 받은 코스피 상장사는 총 16개사로 지난해 같은기간(13개사)보다 증가했다. 코스닥 상장사는 감사의견 한정 또는 거절 등 비적정 의견을 받은 곳이 총 37개사로 나타났는데 지난해(49개사)보다 줄었다. 반기보고서는 연간 사업보고서와 달리 의견거절을 받더라도 즉시 상장폐지로 이어지지 않는다. 다만 사업보고서 제출 시까지 비적정 의견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영상처리장비 사업을 영위하는 이즈미디어가 과거 반기보고서와 사업보고서에서 연이어 의견거절을 받고 끝내 상장폐지로 이어진 전례가 있다"며 "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은 재무구조 개선이 어려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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