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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로보틱스 등 52개사 의무보유 풀린다…2억3182만주
다음달 상장사 52곳 주식이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52개사, 2억3182만주가 10월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4개사에서 총 4542만주가 코스닥시장 48개사에서 총 1억8640만주가 해제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두산로보틱스에서 총발행주식수의 34%에 해당하는 2210만주가 해제된다. 코스닥에서는 KZ정밀(구 영풍정밀)에서 총발행주식수 70%에 달하는 1106만7727주가 해제된다. 벨로크(1008만8820주), 퓨릿(839만7060주), 핀텔(525만500주), 에이아이코리아(295만4780주)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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