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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 美대사 "한미동맹 격동기"
"지금 한미가 일종의 격동기를 지나고 있는 것같다. " 미셸 박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2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주최로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서울이태원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한미관계를 이같이 진단했다. 국내외 기업인들 앞에서 한국이 더 큰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미국의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대미투자 합의이행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스틸 대사는 "한국은 더이상 미국이 보호해줘야 하는 나라가 아니다. 경제가 그만큼 성장했다"며 "이제는 한국이 일어서서 미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을 이끌 때"라고 말했다. 대미투자 사업과 관련해선 "불과 3주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데이터센터 전력공급, 양국 민간 원자력발전 부흥, 미국산 가스에 대한 안정적인 접근 등의 투자를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2000억달러(약 265조원) 규모의 대미 에너지 투자의 세 축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 원전 8기 건설,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사업을 차례로 거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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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허위로 매출 부풀린 해태제과에 9억원대 과징금
금융당국이 매출을 부풀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해태제과식품에 9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에 9억378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표이사 등 4인에게는 총 3억6210만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를 최종 의결했다. 해태제과식품은 2016~2019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할인, 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부풀렸다.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하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점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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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 D&A, 24개월 입찰 제한에 법적 대응…KF-21 계약 향방은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D&A)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으면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오는 22일 제재 처분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방침이다. 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사업의 체계종합 분야 계약 성사 여부가 일차적으로 법원 판단에 달리게 됐다. 21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LIG D&A는 이달 29일부터 국가계약법상 최고 수준인 24개월간 국내 신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예정이다. 방사청이 오는 22일 LIG D&A에 제재 처분 결과를 통보하면 처분 결과가 업체에 도달한 날부터 5근무일째 되는 날 제재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번 제재 처분은 지난 8월 검찰이 발표한 4억6000만원 규모의 뇌물공여 및 원가부정 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다. LIG D&A는 내일 제재 처분 결과서를 통보받는 대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당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사업이다. LIG D&A는 해당 사업의 체계종합 분야에서 제안서 평가 1순위를 차지해 오는 12월 최종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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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구 건협회장 "삼중규제 현실화 땐 대기업도 못 버텨"
대한건설협회가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 부과 내용을 담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반대했다. 추가로 규제가 도입되면 건설업 위축이 심화되고 주택공급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 확보도 강조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회복세가 수도권과 공공부문에 편중되면서 지방·민간 건설경기의 부진이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협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종합건설업 폐업신고는 378건으로 전년 동기 326건에 비해 16% 늘었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건협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반대 입장이다. 해당 법안은 중대 사망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 회장은 "사업이익보다 사고 발생에 따른 불이익이 훨씬 커 소극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며 "산업 활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135만가구 주택 공급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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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법 과징금 폭탄' 제동…"경미한 위반 1050억→210억"
경미한 법 위반에도 수천억원에서 조 단위 과징금이 산출될 수 있어 논란이 됐던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이 바뀐다. 금융당국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도록 기준을 세분화하면서 '경미한 위반'에 대한 최저 부과기준율이 50%에서 1%로 낮아졌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제18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법정부과상한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액의 3%인데 여기에 부과기준율을 얼마나 곱하는지에 따라 과징금이 달라진다. 현행 규정에서 부과기준율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매우 중대한 위반(100%), 중대한 위반(75%), 중대성이 약한 위반(50%)로 나눴다. 가장 낮은 기준율이 50%여서 최저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부과기준율을 △'중대성이 약한 위반'의 경우 1% 이상 30% 미만 △'중대한 위반'은 30% 이상 65% 미만 △'매우 중대한 위반'은 65% 이상 100% 이하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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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사 "한미, 격동기 지나는 중"…대미투자 이행·디지털 장벽 거론
"지금 한미가 일종의 격동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다. " 미셸 박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21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주최한 오찬 간담회를 통해 한미 관계를 이같이 진단했다. 국내외 기업인들 앞에서 한국이 더 큰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미국의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대미투자 합의 이행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스틸 대사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이 보호해줘야 하는 나라가 아니다. 경제가 그만큼 성장했다"며 "이제는 한국이 일어서서 미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을 이끌 때"라고 말했다. 대미투자 사업과 관련해선 "불과 3주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양국 민간 원자력 발전 부흥, 미국산 가스에 대한 안정적인 접근 등 투자를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2000억 달러(약 265조원) 규모 대미 에너지 투자의 세 축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 원전 8기 건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을 차례로 거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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